"공수처 수사가 원칙이지만 수사관 선발에만 3~4주일 소요... 현실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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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2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학의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취지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장 공수처 수사팀 구성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외에도, 그동안 검찰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관련자들의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한 방법으로 긴국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긴급출국금지는 현행법상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만 가능한데, 당시 이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출금' 논란을 받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살펴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검찰 재이첩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공수처 자체 수사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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