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안돼"... 관련 법안 다수 발의

▲신새아 앵커= 오늘 하루 종일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이 화제가 됐는데, 하루 만에 100조원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삼성전자에 이어 단숨에 국내기업 시총 2위 자리를 꿰차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이 대세인데,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왕 기자, 요즘 플랫폼,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왕성민 기자= 네, 플랫폼이란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 ‘플래포흐마(plateforme)'로 ‘평평하게 나눠진 땅’ 정도의 의미입니다.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은 온라인이라는 영토에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요기요’같은 배달서비스 플랫폼, ‘에어비앤비’같은 숙박공유 플랫픔, ‘카카오 택시’ 같은 택시호출 플랫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들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시장 독과점과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 논란입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으로 ▲중개수수료 등 거래조건 결정 시 지위격차 ▲플랫폼 노출 순위의 공정한 기준과 투명성 문제 ▲플랫폼의 정보 독점과 이용자간 공유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입점 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사례들인지 궁금하네요. 

▲기자= 이날 사례 발표를 맡았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의 이른바 '아이템 위너정책'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아이템 위너정책'은 쉽게 말해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인데, 가격 위주로 순위가 결정되다 보니 입점 업체들은 한 푼이라도 싼 가격을 제시하는 출혈 경쟁을 벌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숙박 공유 플랫폼 입점 업체 중 31.2%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다른 사례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배달 플랫폼 실태조사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아무리 광고비를 내도 고정 고객이 생기지 않는 점 ▲음식가격 인상 등 비용 소비자 전가 ▲플랫폼 노출순위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하니까 배달 플랫폼 가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단골이 생기는 등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노출순위 결정도 불투명한 것 같고, 소비자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는 이런 불만들이 입점 업체들 사이에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문제들을 뭐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요약하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와 관련 오프라인 시장의 최강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2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불공정 행위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공정화법'을 제정해 규율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엔 공정위 주도로 만든 정부 법안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전혜숙, 김병욱, 민형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여러 건 계류돼 있습니다. 

▲앵커= 법안 주요 내용이 뭔가요. 

▲기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골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노출 순위나 중개수수료, 결제 방식 등 모든 영역에서 입점 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강요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마디로 납품업자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각종 갑질을 제한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별개로,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와 상생노력,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등 여러 대안들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앵커= 네,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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