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판매업자 등 포함... 재발 방지 위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 필요"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허위 기재한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집단대응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소비자들의 집단신고서가 식약처에 접수됐습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신고서를 입수했는데, 제조업체나 책임판매업체가 아닌 CJ올리브영도 집단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지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의 선크림 회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287명이 식약처에 집단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집단 신고서에 적힌 피신고인은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자를 포함해 모두 9개 회사입니다.

특히, 유명 화장품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도 이번 식약처 집단 신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영민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CJ올리브영이 제조를 하거나 책임판매업자인 것은 아니지만 CJ올리브영을 통해서 해당 선크림이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화장품법 제13조 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민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채다은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허위인지 알 방법도 없고, 화장품 회사들의 기재사항을 전적으로 믿고 구매하는 만큼 허위 기재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채다은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SPF 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들도 그 지수를 속여서 광고를 하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했고 허위로 표기했다..."

제조사나 이른바 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도 식약처 집단신고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이영민 변호사는 "소극적 방치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영민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해당 선크림이 올리브영 홈페이지에서 게시가 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구매하려고 클릭하면 '판매가 종료됐다'는 표시가 뜨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게시한 것에 일부 제품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걸로..."

관련해서 화장품법 제39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영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영민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판매자의 경우에도 화장품법 위반자가 돼서 CJ올리브영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신고인으로 들어간 것이고 만약 CJ올리브영이 법 위반에 대해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아마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제품을 섭취하면 몸에 이상 반응이 즉각 나타나는 식품과 달리 화장품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피해를 인지하는 것조차 어렵고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만큼, SPF 지수를 허위 기재하는 등 명백한 화장품법 위반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 '선크림 SPF 지수 조작 논란' 법률대리인]
"화장품이 요즘 브랜드도 너무 많고 제품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요 표시된 내용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제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그렇게 돼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방송은 해명을 듣기 위해 CJ올리브영 측에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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