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실마리 못 찾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로 드러난 외할머니 부부, 거짓말 가능성"
법조계 "숨진 아이 친부 밝혀내는 것이 열쇠"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48)가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48)가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A(48)씨와 남편 부부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딸 김모(22)씨가 실제 출산했으나 사라진 아이의 행방, 그리고 친부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열쇠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라진 아이를 숨기기 위해 A씨 부부가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고, 남편은 출산 자체를 몰랐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없어진 아이를 찾는 게 어쩌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이들 가족과 연관된 더 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A씨 부부와 어떤 연관을 맺었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이가 둘이었는데 하나가 사라진다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DNA 검사가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번만 DNA 검사를 하더라도 오류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그걸 네 번씩이나 하면 틀림없이 A씨가 엄마는 맞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A씨의 남편이 부인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을 수가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이 교수는 “남편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A씨가 경찰에서 나오는 순간에 (취재진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태도도 그야말로 강력하게 앞뒤 안 가리고 은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지금 남편의 진술도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하니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A씨 부부가) 거짓말을 끝까지 하면서 우겨야 하는 이유는 대체 뭐냐”면서 “한 아이가 사라지게 된 경위도 지금 그 딸(김씨)에게 책임이 있기보다는 어쩌면 이 부부에게 무엇인가 의문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어쩌면 (바뀐) 아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한다”며 “만약에 사망한 상황이었다면 아이가 출산 중 사망했거나 아파서 사망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끝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딸의 아이가 지금 어딘가 살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과정들을 모두 숨기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이 부부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A씨의 딸 김씨가 숨진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떠난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애초에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키웠다면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면서 “정 붙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뛰쳐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심지어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딸의 진술은 도대체 구체적 진실이 뭔가, 그 대목도 굉장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의 상식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며 “모녀지간, 부녀지간 등 어떤 친족의 관계보다 (어떤) 공동체가 모든 것을 다 나누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는 중요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친부는 누구인가... 공모 가능성 있나, 처벌은

경찰은 A씨의 내연남 2명이 범행을 공모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남편과 김씨의 전 남편도 검사했지만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친부로 유력한 남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성이 특정돼도 연락처 등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약 친부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면 아이의 유기·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또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친부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윈앤윈)는 "이번 사건은 신생아라는 특징 등으로 인해 실제 아이를 유기했을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을 수 있으므로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은 증거가 남아있다고 사실상 보기 어렵고, 당사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중현)는 "만약 친부가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유기하도록 부추기고 시켰다거나, 아니면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줬다면 유기치사 교사 내지는 방조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친부가 아이의 존재라든지 유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동 상대 범죄와 관련해 사회구조적으로 유기·방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