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장이 당일 비공개 여부 결정
윤 전 총장 직권남용,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은 모두 무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8일 열리는 재판의 비공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여부는 재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16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취재진, 유튜버 등이 몰리면서 북새통이 빚어졌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 발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 당시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소란이 일었고, 최씨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 법정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은 불허했다. 최씨는 하차한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고,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50분가량 재판이 진행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전 동업자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최씨는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사업가 정모씨가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며 고발한 사건은 각하 처분했다. 앞서 의정부지검도 김씨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가 동업자와 함께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윤 전 총장을 장모 최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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