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회의 열어서 심의한 뒤 기소 여부 다시 결정하라" 지시
사상 4번째 장관 수사지휘권... 추미애·박범계 9개월 사이 3번 행사

▲유재광 앵커=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사건’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먼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이 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이호영 변호사=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은 사망했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불거졌냐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했던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이 사실은 강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재소자로 있었던 동료 재소자들에게 검찰 수사기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 하라고 강요해서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실제 한만호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선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압박으로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한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 실제로 검찰에 불려가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연습도 하고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욕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에 진정이 들어갔지만 지금 대검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정을 받은 대검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대검에선 관련 내용을 폭로한 사람이 법무부에 진정을 냈고 이것에 대해서 대검이 지난 5일에 당시 수사팀 검사들과 그 다음에 증인 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모해위증'이라고 볼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한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대검 입장입니다.

▲앵커= 대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강하게 반발을 했죠.

▲이호영 변호사= 네. 임은정 감찰연구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사건을 감찰했고 감찰을 통해서 이것은 모해위증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수사를 해야 하고 최근 수사권을 부여받았거든요.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검 측에서 이 사건을 배당을 다른 곳으로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해왔었어요.

▲앵커= 박범계 장관 오늘 출근길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는데, 오후에 발동을 했죠.

▲이호영 변호사=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내용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번 논의를 해봐라. 그래서 부장회의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의심되는 김아무개의 혐의 유무,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심의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재소자 김모씨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문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던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서 사안 설명을 들어라, 일단. 듣고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이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앵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번이 역대 4번째죠.

▲이호영 변호사= 4번째가 맞고요. 가장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했던 게 첫 번째 공식 수사지휘권 발동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내렸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에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은 빠져라”라는 수사지휘를 한 번 했었고, 그에 앞서서 두 번째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을 당시에 총장이 소집을 했었는데 그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에 독립성을 보장하라 이렇게 수사지휘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의 수사지휘권이 네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앵커=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를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모해위증 사건을 들여다보고 일각에서 나왔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의심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수사를 다시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재소자 김모씨는 공소시효가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부장회의에서 신속하게 아마 심의를 열어서 공소시효 도과 전에 기소를 하든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든 가부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소를 해서 위증 유죄가 확정되면,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곧바로 무죄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심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를 재심개시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추후에 판단하게 되고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너무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참 난감한 사건이죠. 이게 지금 나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유죄판결을 받게 만들고 법원이 거기에 마치 농락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대검 부장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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