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48세 석모씨 미성년자약취,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법률방송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손녀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석씨의 여아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경찰은 석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진술도 확보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인 사라진 손녀의 행방에 대해 "구체적인 행방이 확인된 바 없다"며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지만, 일부 관련되는 단서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면서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사라진 아이의 소재가 발견돼야 친부가 확인된다"고 답했다. 또 석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수사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석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억울하다"고 말했다. 석씨는 구미경찰서를 나서면서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했다. 딸 김씨가 낳은 아이에 대한 질문에는 "몰라요"라고 말했다.
석씨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들어서면서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며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정말로 없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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