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세화고·배재고 이어 5개 고교 모두 승소

전흥배 서울 숭문고 교장이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흥배 서울 숭문고 교장이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서울 8개 자사고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그 중 세화고와 배재고는 지난달 18일 승소했다. 이날 숭문고와 신일고까지 1심 판결이 나온 서울 4개 학교가 모두 승소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 자사고는 재판 과정에서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평가항목과 변경 기준은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소송에 앞서 학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이날 선고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항소의 뜻을 밝힌 데 대해 항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들이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잇달아 승소했으나 자사고 지위 유지는 '시한부' 상태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부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행정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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