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근거로 입증할 수 있어"

# 3년 전 갑자기 사위가 주식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4억을 대출받아서 빌려줬습니다. 당시 사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저를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며칠 전 딸아이의 전화를 받고는 너무 놀라고 분노해 쓰러질 뻔 했습니다. 사위가 몇 년 동안이나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딸과 벌써 석달째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 사위가 일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이미 사위는 다 정리하고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라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이없게도 제가 가압류를 취하했다는 건데요. 저는 가압류를 취하해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사위가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리저리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상담자분의 따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위와 딸이 지금 별거 중인 상황이고, 사위는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일단 가압류를 해제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해제됐다, 이 점 굉장히 의아하고요. 이거 빨리 법원을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개월째 별거라고 하셨는데 따님께서 조금만 아버님께 빨리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에 얽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인 사안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양지민 변호사= 일단 법률적으로 차근차근 짚어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위에게 차용증을 받진 않으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차용증이 없어도 돈 빌려준 것 괜찮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것도 역시 단골 질문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꼭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차용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받을 만한 증거는 있으셔야 하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아니면 실제 문자메시지 그리고 출금내역, 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셔야 할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주변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이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신 상황이지만 충분히 입금내역이라든지 사위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든지 통화한 녹취가 있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가압류를 몰래 해제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위가 뭔가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가압류 취하를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하가 됐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사위분이 만약 실제로 장인어른 명의의 서류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법원에 넣고 해제 결정까지 받고 했다면 차근차근 다 범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사위분께서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채권자인 장인어른 명의의 서류일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사문조 위조가 성립하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킴과 동시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또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그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의 결정을 내린다"라는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제까지 된 상황에서 집주인, 상가주인으로부터 보증금까지 받으셨다면 별도의 사기가 또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위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셨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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