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은 양형 참작 사유... '반성문' 아닌 실질적 피해회복 여부 살펴봐야"

▲유재광 앵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가해자 최모씨가 총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반성문 감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사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6월 8일 오후에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구급차량을 고의로 들이박았어요. 접촉 사고를 내놓고 그 구급차 안에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응급환자 맞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구급차가 병원 가는 것을 10분 정도 지연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급차가 그래서 10분 정도 지연된 상태로 결국 병원에 가긴 갔는데 그 환자가 병원에서 5시간 만에 사망해서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었고 이렇게 구급차 앞을 가로막은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들끓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2심에서 감형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 혐의는 구급차 운송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었고 그리고 차를 이용해서 들이박는 거 이런 거 특수폭행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사고를 내서 실제로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 병원에 가서 자기 다친 코스프레를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이런 수법, 전형적인 보험사기인데요.

이러한 보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니까 여러 가지 범죄의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인데 양형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지난 12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 2년에서 2개월을 깎아줬습니다. 1년 10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최씨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와는 합의가 안 됐었는데 이게 항소심 재판을 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합의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다시 말해서 1심의 징역 2년 판결을 과도하다고 해서 1년 10개월로 감형을 해줬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 최씨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반성문을 총 16번이나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5일에 한번꼴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국 최씨에 대해서 감형해주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앵커= 유족들 반응 같은 것은 나온 게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유족들 반응은 정말 씁쓸하다고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분노,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씨의 유가족이 병원에 가서 5시간 만에 사망을 한 박씨의 아들 김씨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한번도 없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들 유족의 변호인 측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반성이나 사과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할 창구가 있는데 그러한 창구를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과의 말도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반성이냐" 이렇게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드러난 모습을 보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나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반성을 했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재판부에 반성을 하면 깎아주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주요 양형사유 중에 하나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이긴 해요. 양형기준표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판부에서는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라는 게 결국 반성문 내지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태도, 법정에서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로 고려해서 형벌을 다소 감경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도 반성문 같은 거 제출하면 형량을 깎아주고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 보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피고인, 죄를 저지른 자가 무죄이면 처벌할 수 없는 거고, 유죄이면 처벌을 해야 되는 데 그럼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다수의 양형 요소 중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가, 이거는 반드시 살펴야 하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따라서 반성문 다수 제출하거나 아니면 판사 앞에 가서 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범죄를 비록 저지르긴 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경위에 대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후에 아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최대한 보여주는 것,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변론 전략이기도 하고 피고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앵커= 최씨는 업무방해 혐의 말고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박씨 사망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지 않았나요.

▲이호영 변호사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기소된 건 그 업무방해, 그러니까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는 혐의만 기소가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박씨 사망에 대한 책임. 지금 사람들, 네티즌들은 보면 이거 살인죄 아니냐,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 서울 강동 경찰서에 지금 유가족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하나 나와 있는 소식에 따르면 지금 대한의사협회에 이 박씨의 사인에 대한 감정서를 받았고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구급차의 이송이 10분간 지연이 된 것으로 인해서 박씨가 사망을 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와 박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결국은 살인죄가 됐든 과실치사가 됐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서 그 당시에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들여다봐서 이제 그거에요.

택시기사가 “내가 지금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면 이 구급차 안에 타고 있는 박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사정이 명백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살인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이호영 변호사=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 사인에 대한 감정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거나 나아가서 그 당시에 구급차를 막은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응급환자임이 명백해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환자 없이 인형을 싣고 가거나 실제로 환자가 명백히 누워있는 게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기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반성문 제출 감형 관련해서 앞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진짜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감형을 받으려고 반성하는 척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호영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죠. 판사를 하고 있는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다 반성한다고 하고 그래서 대체로 진짜 반성하는지 아닌지를 정말 알기 쉽지 않아서 일반적인 제가 이야기를 해본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문 제출만 가지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안 해주고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합의서죠.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이런 것을 받아왔을 때 비로소 감형을 해주는, 그런 실무 상황이 앞으로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업무방해 혐의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살인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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