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석모씨 국과수에서 3차례 DNA 검사... "택배기사 등 200명 검사, 완전 오버"
"석씨 조선족 아냐, 부부는 평범한 회사원... 숨진 여아 출생신고 안돼 이름 없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씨가 지난 17일 구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씨가 지난 17일 구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영구미제가 될 수도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언론과 네티즌들은 확인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추측이 섞인 정보는 오히려 사건 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는 25일 경북경찰청과 구미경찰서 수사팀 핵심 간부 3명에게 통화와 SNS로 이번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 질문해서 받은 답변을 보도했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석씨가 항간에 알려진 대로 '조선족'이 아니며, 석씨 부부는 초혼으로 모두 회사원으로 '평범한 시민'이라고 밝혔다. 택배기사 등 200명에 대해 DNA 검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완전 오버"라고 경찰은 말했다. 숨진 3세 여아의 이름이 '홍보람'이라고 알려진 것도 잘못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숨진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의 DNA 검사는 몇 차례 했나.

- 석씨와 직접 관련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차례 했다. 여기에다 검찰이 대검에 DNA 검사를 추가 의뢰한 것으로 안다.

▲석씨는 왜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할까.

- 국과수의 분석 정확도를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계속 부인한다. 부인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나. 더는 답변하기 어렵다.

▲혹시 석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적이 있나.

- 한 적 없다. 법원에서 감정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단 정신질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국과수는 "정확도 99.9999%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를 끝까지 부인하는 석씨는 어떤 사람인가.

- 제조업 회사에 근무해온 평범한 회사원이다.

▲석씨 가정은 평범한가.

- 부부가 모두 회사원이고, 오래 전에 결혼해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안다.

▲일부 네티즌은 석씨가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 전혀 아니다. 구미에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다. 부부 모두 초혼이고 평범한 가정이다.

▲택배기사를 포함해 200명까지 DNA 검사를 했다는데.

- 그렇지 않다.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완전 오버다.

▲숨진 여아의 이름이 홍보람인가.

- 숨진 여아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이 없다. 큰딸 김모씨(22)가 낳은 뒤 행방불명된 여아의 이름이 홍보람이다.

▲석씨가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는데 휴대폰인가, 개인용 컴퓨터(PC)인가.

- PC이다. 3년 전 휴대폰은 확보하지 못했다. 3년 전 통화기록과 문자 내용이 필요한데 통신사에서 최근 1년치밖에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운 것이다. 현재 석씨가 사용한 휴대폰에는 기록이 별로 없다(구미경찰서 간부). 휴대폰이다. 다양한 수사 기법으로 확인한 것이다. 다만 3년 전 석씨의 휴대폰은 확보하지 못했다(경북경찰청 간부).

▲지난 17일 수사 브리핑 때 행방불명된 여아에 대해 간접적인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 했는데.

- 나타난 관련 정황과 상황이 모두 간접적이라서 직접적인 수사 정보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보를 조합하는 절차이다.

▲간접 단서의 내용은.

-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은 말할 수 없다.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지만, 일부 관련되는 단서를 확인하고 있다.

▲석씨 사진을 공개해 제보(포상금 제공)를 받는 방안은.

- 법의 절차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서 어렵다.

▲석씨가 출산 사실을 끝까지 거부하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 공소 유지가 가능할까.

-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봐야 할 일이고, 재판 진행 때까지 계속 수사자료를 확보할 것이다(구미경찰서 간부). 경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나(경북경찰청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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