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는 공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충수염은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충수가 터지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를 이유로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계열사 부당 합병 첫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을 4월 22일로 연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도 이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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