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투신한 김 모 경감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김 경감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판결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순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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