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광고라며 정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 이름 사용
국민의힘 "계획적인 선거 개입, 고발".. 서울시, 광고 내려

서울 시내버스 140번에 실린 넷플릭스 광고 '민주야 좋아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 시내버스 140번에 실린 넷플릭스 광고 '민주야 좋아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법률방송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와 옥외 전광판에 드라마 광고로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 달 동안 서울 140번 시내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드라마 홍보 목적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 드라마에 '민주'라는 이름의 등장인물은 없다. 서울시에는 지난 24일 이같은 버스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측은 "드라마에 '민주'라는 등장인물은 없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광고에 실어주는 시민 공모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며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박 의원 측에 해명했다.

지난 2000년 3월 '선영아 사랑해'라는 문구만 써진 포스터가 전국 곳곳에 붙어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프로포즈 혹은 선거운동이라는 추측과 논란이 난무했고, 얼마 지나 이 문구는 여성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로 밝혀졌다. 넷플릭스의 광고는 이를 모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25일 넷플릭스의 광고를 내리고 다른 홍보물로 교체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전광판 광고도 내렸다.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이라며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 TBS교통방송이 '일(1)합시다'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더니, 유료 콘텐츠 사업자 넷플릭스까지 교묘한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아직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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