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수 변협 부협회장 "시장 수용가능 최대치 연 1천200명... 일본 등 사례 참조해야"

▲신새아 앵커= 오늘(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지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협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변협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최지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작년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1천768명, 1천800명에 육박했는데요. 우리 대한변협은 1천200명 이내가 적정 규모라는 골자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작년 대비 600명 가까이 감축해야 한다는 건데, 1천200명 이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죠.

▲최지수 부협회장= 통계를 보면 법무법인, 그러니까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실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수습처가 1천곳이 채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실제 변호사 업무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법무법인, 그러니까 실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 종사기관 수습처가 1천곳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1천명 정도 내외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미취업자들은 예외적으로 변협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실무수습을 거의 대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지금 1천700명 중에 1천명은 시장에서 수용, 700명은 변협에서 집체교육으로 실무수습을 대체해오다시피 했는데 이 실무수습을 대체하는 거 말고 실제 법률 전문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수용가능한 숫자가 200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수용 가능한 1천명에 그 200명을 더하면 1천200명,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또 다른 근거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지수 부협회장= 작년에 1천768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역대 최고로 결정됐는데 그 배경에는 법무부에서 적정 변호사 숫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는 오류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 1천700명 정도 선발 시 변호사 수를 2만8천315명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2020년도 변호사 숫자는 2만9천58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1천269명이 추가로 더 배출된 것입니다.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다는 뜻인데 매년 100명이 더 나오느냐 200명이 더 나오느냐 가지고도 치열하게 그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연수 가능한 숫자냐, 이것이 다퉈지고 있는 실정에서 1천269명이 더 나왔다는 것은 시장을 크게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채택돼서 1천768명이 결정된 배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 변협에서도 연구용역을 따로 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1천200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로스쿨이나 로스쿨 학생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지수 부협회장= 로스쿨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저는 선배 법조인으로써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기도 해요. 실제 전문가가 돼서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값어치가 땅에 떨어진 실제 연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문가로써의 자격이 제대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집체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냐.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실제 업무를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시장에서 배출되는 그 숫자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생계가 어렵다, 이런 말들은 요즘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상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법조인, 자격을 갖춘 법조인, 그리고 사회에서도 법조인으로써의 긍지를 가지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법조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법률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에서는 실제 졸업 후 2년 내 90% 가량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재수생들 그리고 오탈, 탈락해서 다시 또 봐야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더해서 3천명 정도 응시자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1천500명이라고 해도 50%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학 숫자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90% 가량의 졸업생이 2년 내 변호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자기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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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격자 수 관련해서 쟁점들을 다뤄봤는데, 의견서에 다른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최지수 부협회장= 로스쿨은 3년 만에 변호사를 양성하는 매우 압축적인 속성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오하는 인원들이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엄정한 학사관리 그리고 유급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배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그런데 지금 2021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로스쿨에서는 A학점을 절반가량 부여하고 유급자는 20%가 아니라 2%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런 구조에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졸업생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이면서도 능력있는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유급제도도 유명무실하게 할 게 아니라 실질화 해야 한다. 이런 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 자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최지수 부협회장= 변호사시험 개선안에 대해서는 변협 차원에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4월 중순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같습니다. 로스쿨에서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하고 유급제도를 실질화 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그대로 담아서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으로서의 실질적인 전문가를 걸러낼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밖의 로스쿨이나 변시 관련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거나 언급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지수 부협회장=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3배 이상 된다고 하고 인구 규모도 2배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현재 변호사시험 배출되는 숫자가 합격자 수가 1천500명 가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훨씬 규모가 작은데도 그보다 많은 1천768명이나 합격자를 배출해내고 있다는 것은 경제규모와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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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전 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가 회계사 수급조절에 실패해서 수백명의 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고 미아처럼 떠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회계사 합격자들은 그 회계사 연수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수습처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정부상대로 소송까지 하며 1~2년 수습이 늦어지는 것까지도 불사하면서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후로는 정부가 실제로 합격자 전원이 수습 받을 수 있는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변호사 시장도 그런 식으로 정부와 변호사 업계가 같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4월 중순에 변협 연구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 내용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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