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간 존엄성 훼손 반사회적 범죄, 피해자들 고통 속에 살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0년, '부따' 강훈 징역 15년 선고받아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에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20)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형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문형욱은 이같이 만든 성 착취 영상물 등 3천762개를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 배포했다.
포항여성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선고 후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점은 문제라고 본다"며 "문형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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