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상속세 내고 시가로 팔았다면 상속세 추가 추징될 수도"

# 어머니의 재산인 아파트와 지방에 있는 필지, 건물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상속등기 후 6개월 내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부과될까요. 이렇게 되면 상속자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이 되는 건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 사연, 정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답변 부탁드려요. 

▲김선명 세무사(THE TAX 세무회계)=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등기 6개월 내에 처분한 아파트의 취득세를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취득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취득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취득세의 가장 큰 특징이 '유통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라서 그걸 취득한  이후에 일정기간 내에 팔았다고 해서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속재산가액 측정에 가장 큰 기준은 시가판정입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상속세 신고를 했을 때, 시가가 아니라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이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면 이때 판매한 순간의 판매금액이 시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판단 기준이 상속세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개월 내에 팔았다고 한다면 다시 시가로 측정이 돼서 상속세 재산가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상속세가 좀 더 추징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취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 현재 상담자분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김선명 세무사= 대응 방법이라기보다 지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세가 추징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그 부동산을 팔고 나서 그 금액을 분배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그 분배금액이 처음 상속세 신고했을 때 협의 분할한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분배하지 않고 어느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증여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증여세가 추징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취득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여세를 더 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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