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소환 통보, 이진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소

이광철(왼쪽)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법률방송
이광철(왼쪽)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16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교체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민정비서관과 이진석(50) 국정상황실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이광철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그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 사의 파문으로 김진국 민정수석이 임명된 후 지난달 인사에서도 교체설이 나왔으나 유임됐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치로 이달 초 기소된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실상 불법 출금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이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 9일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측을 돕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 실장이 기소된 후 "거취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인사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사법정책 등을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에는 사의를 표명했던 김영식 비서관의 후임으로 서상범(51·32기)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서 법무비서관은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민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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