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 인원으로 수사 우려' 비판에... "어부들 세상 바꿔, 충분히 할 수 있다"
"1호 사건 우리가 규정"... 외부기관 이첩이나 수사의뢰된 사건은 제외 시사

김진욱 공수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으로 출근하면서 차에서 내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으로 출근하면서 차에서 내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 13명으로 제대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에 대해 '최후의 만찬'을 거론하며 "13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수처 검사 정원 23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13명밖에 선발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을 비유하며 "(최후의 만찬)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공수처 검사는)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들이) 어부 출신보다는 훨씬 양호하지 않냐"면서 "좋게 봐줬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지의 비유"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또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며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을 놓고 그간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아 수사 의뢰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됐다.

그러나 김 처장의 이날 발언은 이들 외부기관으로터 넘어온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첩 여부는) 제 의견대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토는 거의 됐다"며 사실상 직접 수사에 무게를 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왔으니 상의를 해서 입장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을 공수처 관할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을 직접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처장은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익신고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취하서를 받았다"며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익신고인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익위 신고를 취하했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 16일 "수사 체제로 전환됐으니 19일부터는 공수처 정문으로 출근하겠다"고 밝혀 기자들의 취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날 그는 정문 펜스를 지나기 전 차에서 내려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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