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
"사건 관할 공수처인데도 수원지검이 공권력 행사해"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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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검찰의 자신에 대한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공수처장의 사건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이규원 검사를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 측은 현직 검사인 자신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공수처에 있는데도 수원지검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달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당시 검사 충원은 물론 사건사무규칙도 만들지 못한 상태였던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면서 '수사 완료 수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같은 요구를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하면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차 본부장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 검사는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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