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관리자 아닌 사람이 빼내서 팔았다면 절도죄 성립"

#저는 옷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싼 옷보다는 그때그때 유행에 맞게 쇼핑몰에서 사서 입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매 계절 버리게 되는 옷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제 옷으로 추측이 되는 옷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워낙 같은 옷이 많긴 하지만 묶음으로 판매되는 옷들을 보니 모두 제가 한 번에 의류수거함에 버린 옷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룩이 묻어버린 가방도 올라와 있었는데 얼룩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같은 위치에 남아있던 것도 확인했는데요. 너무 놀라서 기재되어 있던 전화번호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자기 옷이라며 딱 잡아떼는데요. 아무리 제가 버린 옷이지만 이렇게 팔리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일단은 본인이 의류수거함에 내놓은 옷인데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많이 답답하시고 어이없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의류수거함에서 타인이 내놓은 의류나 가방 등 물품들을 가져가는 행위,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의류수거함이 어떤 의류수거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원래 헌옷 수거함이 옛날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설치한 다음 이걸 수거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게 시초였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주택단지에 금전을 지불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관리자가 엄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수거된 의류를 관리자 아닌 분이 빼가지고 그걸 판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소유 관리자들이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걸 막을 순 없겠죠. 어쨌든 요즘 그렇게 운영이 되는 의류수거함이 꽤 많다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기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관리자가 있고 재판매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상대방이 의류수거함에서 만약에 옷을 훔쳐서 판매를 했다면 그 판매에서 얻은 수익도 상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익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이게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는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해당 의류는 헌옷수거함 관리자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판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가 아무런 권리가 없이 그러한 수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 법률적인 팁이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소유·관리자기 존재하고 있는데, 물건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누가 버린 것이라든지 바로 점유이탈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관리가 되는 공간 내에 있는 거라면 점유이탈이 안됩니다. 이걸 함부로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절도로 고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줍는다던가, 가진다던가, 그런 건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의류수거함은 엄연히 관리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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