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소송 '각하'... 지난 1월 1차 손배소 '원고 승소'와 엇갈려
법원 "일본에 '국가면제' 적용해야... 2015년 '위안부 합의'도 유효"
"국가면제 예외 인정하면 충돌 불가피,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라"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 이유로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과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판결은 3개월 전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했고, 일본은 소송 결과에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국내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은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소송의 원고로 직접 법정에 나온 이용수(93) 할머니는 각하 판결 후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 할머니는 그간 "일본과 더 이상 이렇게 싸우고 싶지도 않고 원수 지기도 싫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일본의 잘못을) 확실히 밝히는 게 제 소원"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해 왔다.

◆ 법원 "2015년 '위안부 합의', 한국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고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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