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이나 생전에 증여 통해 재산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어"

#저는 지방에 아파트 두 채와 상가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2년 전 함께 살던 장남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 큰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되지 않아 며느리에게 애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저의 느낌으로는 아들이 죽기 전부터 외도를 하며 만났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눈을 피해 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도 재혼은 하지 않고 있는 걸 봐서 자꾸만 저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란 의심이 드는데요. 장남에게 돌아갈 상속 몫을 손자 2명에게만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아, 이런 사연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되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외도사실을 의심하고 계시고 이미 세상을 뜬 장남 몫의 재산을 손자들에게만 좀 물려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며느리에게 모든 상속분을 다 주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아들의 상속분을 모두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민법 10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그러니까 손자가 이를 대습상속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1003조 제2항에서 보면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장남의 대습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손자 그리고 며느리가 공동으로 아들, 돌아가신 아들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하는 겁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지금은 공동으로 대습상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이 돌아가신 이후가 아니라 이전부터 외도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데, 만약 이런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게죠. 이런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속에서 뭔가 배제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송득범 변호사= 안타깝지만 며느리가 아들의 사망 전에 외도를 한 것과 상속 간에는 연관관계가 없어서요.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서 소급해서 이혼을 한다는 개념이 인정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며느리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하게 상속권은 해당사안에서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며느리께서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일 재혼을 하신다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송득범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데, 민법 해석에 따르면 민법 제775조 제 1항에서는 인척관계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로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2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할 때도 동일하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며느리가 재혼하게 되면 아들과의 인척관계는 종료되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손자들에게만 상속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상속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언장 작성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면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손자들에게 전부 상속해주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며느리가 손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 1/2을 주장하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 제59조를 이용해서 유언대용신탁을 하는 방안이 최근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하급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이 재산은 수탁자에게 넘겨줘서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사망한 이후에 누구에게 넘겨줘라, 내용의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유언대용신탁, 이런 부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살다보면 이렇게까지 안했으면 더 좋을 일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시면서 며느리, 사위랑 좀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 거 같아요. 상담자분께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은 며느리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점은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손자들한테 내 재산을 넘겨주고 며느리에게는 재산이 가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으로는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수탁하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생존하신 상태에서도 증여제도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산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전해 준다던가, 그런 방식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유언대용신탁과 생전에 증여하시는 방식 둘다 한번 고려해보시라, 이런 조언 주셨네요. 아무쪼록 원하시는대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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