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폭 너무 작아 유감, 더 줄여야" vs "감축 기조 이어질까 우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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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706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응시인원은 3천156명이었으며, 합격율은 54.06%, 합격기준 총점은 895.85점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응시기회가 제한되는 6기 로스쿨 졸업생(2014년 입학) 중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제10회 변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5년 내 컴퓨터 활용 CBT시험 방식을 도입하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도입 후 처음 치러진 2012년 제1회 변시에서는 모두 1천451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천538명(제2회) ▲1천550명(제3회) ▲1천565명(제4회) ▲1천581명(제5회) ▲1천593명(제6회) ▲1천599명(제7회) ▲1천691명(제8회) ▲1천768명(제9회)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

합격자 발표가 나자 대해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수험생들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개월간 법무부를 상대로 합격자 감축을 위해 공세를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는 '첫 합격자 수 하락'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62명 감소에 그친 법무부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처음으로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줄이는 결정을 내린 건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서도 "당초 요구했던 1천200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제51대 대한변협 집행부는 국내 송무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인접직역 자격사 수도 빠르게 늘고 있어 신규 변호사 배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실제로 변호사와 업무가 중복되는 행정사 직역은 지난 10년간 36배 정도 늘어나 전국적으로 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협은 지난 주 법조인력 수급체계 정상화를 위해 법조인접 자격사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5급 공채시험을 없애는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정부에서 공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로스쿨과 수험생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년과 후년에도 이러한 (감축)기조가 이어질까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이미 로스쿨이 '변시 학원화'된지 오래인데, 합격자 감소가 로스쿨 교육 황폐화 현상에 기름을 붓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이 네 번째 변시 도전이었다는 응시생 A씨도 "1천706명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숫자"라며 "법무부가 수험생들 요구에는 귀를 닫고 일종의 면피성 해답을 내놓은 것 같다"고 법무부 결정을 비판했다. 

합격자 발표를 앞둔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임원진들이 총출동해 변시 합격자 감축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넘쳐나는 변호사 홍수로 인해 수임건수는 최저 한계선 아래로 주저 앉은지 오래"라며 "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들끓는 법조계의 요구에 귀 기울여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하로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로스쿨원우협의회 측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맞불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최상원 로스쿨원우협의회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법무부는 표준점수 720점, 응시자 대비 87%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제시했다"며 "법무부는 올해 합격자 수를 크게 늘리고 변호사시험도 조속히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법조계 관심은 변협 실무연수에 쏠리고 있다.

변협 실무연수는 법원·검찰·로펌 등 연수기관을 찾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최후의 보루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실무연수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그런데 변호사 수가 폭증하면서 연수 기관이 부족해지자, 연수처를 구하지 못한 신규 변호사들이 매년 변협 연수로 몰리고 있다. 변협에 따르면 연수 신청자는 ▲530명(2016년) ▲560명(2017년) ▲606명(2018년) ▲738명(2019년) ▲789명(2020년)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런데 매년 늘어나는 신청자를 감당하지 못한 변협이 지난 집행부 시절 파행적으로 협회 연수를 운영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변호사 실무연수는 '1:1지도'가 원칙이지만 관리지도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집체교육에 의존했으며, 심지어 감상문 제출로 교육을 대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예산지원마저 전액 삭감되자, 변협은 지난달 "200명이상 연수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만일 변협이 실제로 연수 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한다면 '연수 대란'이 불가피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협이 '200명 연수제한'을 강행한다면 수백명의 신규 변호사들이 '연수난민'이 되어 떠돌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시장은 연수처 구하기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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