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도 투기 만연, 그동안 뭘 했나... 국민들은 한 마디로 배신감"

[법률방송뉴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기폭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 폭로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세상에 처음 드러납니다.

[LH 직원 신도시 투기 폭로 첫 기자회견 / 지난 3월 2일]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부동산 개발 주무기관인 LH 직원들에서부터 지자체 의원, 공무원.

첫 폭로 이후 한 달 남짓, 정부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는데 부동산 버블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에 대한 위화감들이 상당히 조성돼 있었는데 '이제 공직자들까지 앞장서는구나'..."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LH 직원 투기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을 '배신감'이라고 정의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직자들이 오히려 '우리고 한 몫 보자'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계모임 같은 것을 만들고 돈들을 모으고 적어도 공직자라고 하면 저런 투기 현상을 봤을 때는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측면에서 투기 차단에 나섰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는 당연하고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김남근 변호사의 평가입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렇게까지 예상하지는 못한 것이죠. 집값 안정이나 이런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고 검찰개혁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몰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 선거였다..."

일부 LH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일탈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묻는 것이 맞느냐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1기 신도시 때도 1만5천명 정도를 입건해서 9천700명 정도를 형사처벌 했고 970명 가까이 구속을 했고, (그중) 공직자가 139명이 구속됐었습니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투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안일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들이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특히 국회의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자기의 가족기업들에게 많은 일감들을 몰아줬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 의무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예방대책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공정하다가, LH 사태를 기점으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며 일단 정무위 문턱은 넘은 겁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챙긴 경우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때 사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에요. 결국 (법안이) 미비한 부분에서 이런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주식거래 대한 처벌 이상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직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한 것을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경우 투기액이 5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처벌 강화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환수입니다.

투기가 발각 나도 최악의 경우 '징역 몇 년 갔다 오면 되지, 그래도 이득은 남는다' 하는 왜곡된 심리를 막아 투기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김남근 변호사의 지론입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말하는 것들은 투기액을 환수하는 장치들을 정비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점은 아직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입법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에 대해 일각에선 폐지나 해체 같은 극약 처방 얘기도 나오는데, 김남근 변호사는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LH에 땅 장사나 집 장사를 시킬 게 아니라 공공주택 보급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결국 LH에게 돈 벌어오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LH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돈 버는 사업들은 축소하고 원래 고유목적 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라든가 도시 영세민들의 주거환경, 지지부진한 재개발에 대한 공공재개발 같은 그런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관련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제나 민간주도 공급은 부동산 문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것을 잘못 오판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고 다시 집값 들썩이게 하고, 다행히 오세훈 시장도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은 당분간 신중하게 하겠다고 돌아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을 지정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돌아서고 있어서..."

나아가 단순히 투기를 막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꼼꼼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안정화법'이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들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법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난 수십 년간 정립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은 '토지공개념'에 준하는 '주택공개념'과 헌법상 '주거권'에 입각해 "국가가 국민에게 그래도 살만한 집 하나는 마련해 줘야 한다"는 말로 김남근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토지공개념 원리에 입각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택값이 너무 지금 비싸니까 젊은 중산층들이 큰 빚내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주택, 저렴한 분양주택 같은 것들 공급하는 사업들 같은 데 정부가 노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없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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