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화폐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투자자 스스로 보호해야, 피해시 신속히 법적 조치"

▲유재광 앵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취지의 발언일까요.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가상자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먼저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시장이.

▲차상진 변호사= 가상자산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작년 9월에는 한 개에 1천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6천만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지금 7천500만원에서 많이 내려온 가격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서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런 주요 거래소의 실명확인 계좌 수도 작년 말 133만개에서 2월 기준으로만 봐도 250만개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 4월에서 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가상자산의 가격상승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각 정부부처마다 역할을 달리하여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것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에게 신속히 통보하겠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정보 실태를 빨리 점검하고 경찰은 불법 다단계 등을 신속하게 적발해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가 자신의 업무영역별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나서고 있는데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있지만 결국 국민의 피해방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경찰의 수사와 개인정보 유출의 방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오늘 국회에서 한 마디 한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한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은성수 위원장은 오늘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보호를 해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금융위원회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나 법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취급업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면서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자신이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국민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작심발언을 한 거 같은데 가상자산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죠.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범죄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가상자산을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 방식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가상자산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기보다는 범죄수익의 이동이라든지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마련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마약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가령 마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상은 CCTV가 없는 장소 등에 마약을 두고서 구매자가 마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인데요. 최근 이러한 행위유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비율을 상장예정인 가상자산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된다는 멘트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누군가가 가상자산을 계속 구입해야만 유지되는 구조로 구입행위가 중단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폰지 사기'와 동일한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뭐 주의해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닌 거 같은데 어떤 점을 특히 살펴봐야 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전엔 가상자산 발행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상자산 프로젝트팀의 사업이력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기록의 등기부등본 등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피해의 대표적 사례는 가상자산 상장 후에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인데요. 

거래소 가상자산 가격은 정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마켓 메이킹'이라는 명목으로 가상자산 발행자 또는 그 우호세력이 가상자산을 꾸준히 사고팔면서 일정한 시세를 만드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등락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그룹 내부의 사정이라든지 기타 사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마켓메이킹 행위가 중단되면 더 이상 구매자가 없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뭐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가상자산 관련 형사절차의 특징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 고소 시에는 수사실무용으로 수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형사고소 됐다가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실질적인 지속성이 있느냐, 그것이 없는 허구였느냐 이것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신한테 가상자산을 권유한 판매자나 마케터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행위 총괄책임자인 대표자가 처벌되지 않은 상태에선 판매책이나 마케터들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매책이나 마케터들에게서만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으로선 대표자에 대해선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직접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가상자산 사업 자체의 허위나 불법성에 대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책이나 마케터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행위나 마켓팅행위는 행위자가 '나는 이 사업이 잘 될지 아닐지 몰랐다, 나도 투자를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유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번 판매책이나 마케터에 대해서 고소가 이뤄졌는데 불기소 결정이 이뤄지면 그 이후엔 해당 사건의 결과를 이용해서 가해자들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후속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앵커= 이게 그럼 혹시 집단고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할까요, 어떨까요.

▲차상진 변호사=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이게 피해 금액과 피해자의 숫자가 많으면 수사기관이 수사의혹을 가질 수 있고 증거도 많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피해자들 간 의사 일치 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만 가해자들이 현금을 지급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등으로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고소를 해서 불기소 판단이 이뤄지게 되면 나머지 사건도 동일하게 불기소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담당 법무법인의 입장에서도 해당 사건에서만 무한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게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대량의 증거를 정리하는 것에서만 많은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증거를 가진 소수가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피해자들이 적절한 정보만을 공유받아서 남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고소를 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걸 뭐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예 우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담당 정부부처에서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어느 정도 가상자산이 거래방식이라든지 관리방식이라든지 가상자산 발행 시에 갖춰야 할 요건이나 책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상장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이상이 거래되는 커다란 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규칙이 없다 보니까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불행히도 이제 은성수 위원장님께선 여기에 대해선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제도 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이드라인 형태로라도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발행자들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바로 법적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투자자 입장에선 이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현 시점, 현 단계에서는 투자자 스스로 보호하는 것 말고는 크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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