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23일)은 장한지 기자와 이혼 재산분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떤 사건 갖고 왔나요.

▲기자= 네, 박성준은 나정선과 혼인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예비 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진 두 사람은 결국 1년 정도의 별거생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박성준은 1년 동안의 별거기간 중에 아파트 중도금과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난 후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박성준이 별거기간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박성준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나정선이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박성준의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애매해 보입니다. 아내 나정선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아파트는 혼인신고 이후에 계약한 거다. 분양대금 내던 때는 아직 이혼 전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동안 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어렵게 복직해서 일도 하며 살림살이에 보탰다. 본인의 협력이 있었으니까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공동재산"이라는 게 아내 나씨의 주장입니다.

▲앵커= 남편 박성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백번 양보해서 별거 중에 냈던 중도금이랑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해도,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잔금 다 지급할 때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건 순전히 혼자 힘으로 한 거다.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게 남편 박성준의 반박입니다.

▲앵커= 양측 주장이 나름 다 근거가 있고, 팽팽해 보이네요.

▲기자= 이 사안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시기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월 5월 2일 2000스13).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2013므1455).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년 6월 11일 96므1397).

▲앵커= 복잡합니다. 이번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박성준이 혼인관계 파탄 당시까지는 아파트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요약해보면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박성준의 잔금 납입을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지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아내 나정선의 손을 들어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년 10월 31일 2019므12549).

"설령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남편과 아내,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앵커= 어떤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먼저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남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아내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해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해 나정선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도 위 사례의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앵커=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이 아니라 계약시점과 이후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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