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세금에 가산세, 번호판 영치될 수도...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 안녕하세요, 자동차 지방세 때문에 상담합니다. 제가 현재 한 달 정도 자동차 지방세가 미납된 상황인데요. 이번달 말일까지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두 달 미납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두 달 미납이 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미납된 세금에는 이자가 얼마나 붙게 되나요. 현재 자동차 지방세는 7만8천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미납된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무법인 유어스)= 이런 사연이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되었거든요.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하수용 세무사(세무회계 도담)= 일단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임주혜 변호사= 그나마 다행이다.

▲하수용 세무사= 그나마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자동차세를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로도요?) 네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시더라도 카드 납부하시면 될 거 같고요. 급하게 정리하지 않더라도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카드 납부나 현금 납부를 하셔서 납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 저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자동차 지방세 미납되면 번호판이 영치가 되는 건가요.

▲하수용 세무사= 자동차세가 미납된다고 번호판이 바로 영치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대상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건 이상 체납한 경우에 영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엔 영치는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내면 가산세도 발생하고,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있거나 이러면 영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미납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미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액수가 적어서 다행인 거 같고.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치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미납된 이력이 있으면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그 두 가지 궁금해요.

▲하수용 세무사= 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당장 3%의 가산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1개월 경과시마다 0.75%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회성 미납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자주 체납 대상이 되는 경우엔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아까 있던 번호판 영치라든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신용등급 하락하면 일상생활에 제약이 굉장히 많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 좀 놓쳐서 억울하게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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