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자녀들 회사에 주식 저가 매도 430억 배임, 53억 횡령 등 혐의
[법률방송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58·무소속) 의원이 5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새벽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 의원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번째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에 따라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의 포르쉐 승용차 보증금,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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