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 인터넷에 무단 공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해 10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해 10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28일 강력범죄 관련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 비난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며 "자의적인 정의감에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특성상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며 피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20여명의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된 후 구속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공익성을 앞세우며 운영됐지만 이곳에 신상이 올라온 일부 사람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큰 논란을 불렀다. 성범죄자로 지목된 한 대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마약과 성범죄, 도박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별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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