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 첫 행정 제재
'이루다' 이용자 254명, 개발사 스캐터랩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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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에 대한 이같은 처분은 정부가 AI 기술 활용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과 집행,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앞서 이루다 이용자 254명은 지난 1일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당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대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자사의 앱서비스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이루다의 개발과 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 결과 스캐터랩은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이루다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에 이용하면서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약 1억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가운데 한 문장을 선택해서 대화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IT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 1천431건과 AI 모델을 게시한 것도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가명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회원 탈퇴자나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 미파기 등에 대해서도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AI 기술 기업의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감독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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