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 6명에서 5명으로 완화...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
헌재 "헌법소원 청구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청구 부적법" 전원일치 결정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 재판관들이 29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위해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 재판관들이 29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위해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등을 정한 개정 공수처법 조항은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개정 공수처법 제6조 5항과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 등 공수처 검사의 자격 및 임명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를 국회 4명(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토록 했다. 즉 야당 측 2명이 반대할 경우 7명 중 6명 찬성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낮춰 야당 2명이 반대하는 후보자라도 여야 합의 없이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변 등은 이러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국회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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