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수인원 200명 제한, 변호사법 도입 취지에 반해"
변협 "부실 연수 방지 위한 것, 법적·절차적 하자 전혀 없다"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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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 조치가 변호사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비판에 대해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변협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 연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1조의 2 도입 취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앞서 올해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변시 합격자는 6개월 간 법무법인이나 정부기관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거나 변협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할 경우 합격자들의 실무연수 기회가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변협이 변시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전날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변협 연수제도의 취지"라며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오히려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4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실 연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변협은 이러한 강행적 규정에 따라 부실한 실무수습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 한해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을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또 "협회 자문기구인 '변시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부실 연수를 막을 수 있는 최대 연수 인원이 200명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했다.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연수 계획을 임의로 번복했다는 법무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변협은 "합격자 연수인원 제한조치 관련 협의를 거부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30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법무부는 담당실장 일정상 이날 협의가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며 변협이 협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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