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 중... '종교적 신념' 이유 병역거부
대체역 심사위원회 "'이웃 사랑, 전쟁 연습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과 모순"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열린 63명의 입교식. /연합뉴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열린 63명의 입교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기각 사례가 나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3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지난 3월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기각 사유에 대해 "A씨가 지난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대체역 심사 과정과 경찰 수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심사위는 그러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활용되는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심사위에 따르면 A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된다는 양심을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 참석 등 꾸준히 종교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말 출범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2천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접수, 이 가운데 1천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 이 중 기각 1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각하 2명, 철회 24명이며, 881건은 처리 중이다.

인용된 1천208명 중 793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죄가 확정돼 자동 인용 결정됐다. 415명은 심사위의 2단계 심사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대체역 인용 사유별로는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편입된 인원이 1천2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적 신념'이 사유로 인용된 경우는 4명이고, 동물권 활동가나 '비건' 등의 사유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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