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불이행 판단기준 등 논란 될 수도... 소송 남발 등 우려 해소해야"

▲유재광 앵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 보기' 오늘(3일)은 구하라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먼저 구하라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아시다시피 구하라씨는 유명 연예인이었고요. 안타깝게도 지난 2019년 11월 쯤에 사망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로 부모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상속 결격사유로 인정해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이같은 법률개정 운동을 '구하라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하라씨 친모가 보인 행태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온 거지요.

▲하서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구하라씨의 생모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씨가 9살 때 집을 나갔고요. 12년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또 면접교섭권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상속은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구하라씨 유족은 이런 비양심적인 행태를 막아달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상속결격 사유에 관한 법 개정을 요청하게 됐는데요.

때문에 국민청원이 이뤄졌고 10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청원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하기 위해서 6개나 되는 관련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앵커= 최근에 입법에 성공한 것은 아닌 거죠.

▲하서정 변호사= 네, 아직 입법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국무회의 때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되면서 입법의 첫받을 내딛었다고 할까요. 건강가정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간 가족의 정책에 대한 근간을 형성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심의 확정되면서 그 내용 안에는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상속결격 사유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 내용에 양육의무를 미이행한 자에게는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이게 우리 민법이 상속결격사유 같은 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 우리 민법은 현재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피상속인이나 또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했던 자, 또는 상해하거나 상해하려고 했던 자, 유언과 관련해서는 사기나 강박으로 그 유언을 하게 하려고 했거나 유언을 하려는 것을 방해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또 유언서와 관련해서는 유언서를 파기·은닉하거나 위조·변조한 자, 딱 이렇게만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속 결격사유를 상당히 좁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네요. 

▲하서정 변호사=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육의무를 미이행한 부모도 상속 결격사유로 넣자고 하는 개정 요청이 있는 것이지요. 

▲앵커= 외국은 어떤가요. 유사한 입법례가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 네,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제한을 두는데요.

중국과 대만은 구하라법과 유사하게 각각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경우에 상속의 분할을 금지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학대나 모욕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이 상속인에게는 상속 재산을 분할하지 않도록 표시했을 때 이런 의무분이라든지 혹은 상속분이 분할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하게 상속인을 학대 또는 모욕하거나 상속인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상속인 폐제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하라씨 유족과 생모의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 구하라씨의 유족과 생모 사이에 벌어졌던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1심 판단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법원이 구하라씨의 생모에 대한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못했고, 기여분을 유족들에게 20%를 인정해 줌으로써 현행법 하에서는 최대한의 배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만 양육하고 다른 한쪽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기여분으로써 조정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여분 20%를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생모가 항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이 됐습니다.

▲앵커= 생모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구하라법이 만들어지면 달라질 게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 구하라씨의 유족들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미 상속은 개시가 됐고, 법원의 판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어서 속단하긴 이르지만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이렇게 상속 개시가 되고 완전히 완료된 사건 까지 모두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앵커= 이게 법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유의해야 할 점이나 유념해야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지난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육의무는 아니지만 직계비속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상속 결격사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양의무 미이행 사유는 현재 규정된 상속 결격사유에 버금가는 사유가 아니다, 그만큼 위중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양의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 등의 사유로 다투려고 할 경우, 법적 분쟁이 빈번할 것 같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현재의 상속 결격사유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예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구하라법 관련해서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부양의무는 없고 양육의무만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양육의무와 직계비속의 부양의무가 내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건 결격사유가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양의무, 양육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 불완전 이행된 경우,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실상 의무 이행에 대한 보답적인 차원에서 분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르는, 정당하게 분할되어야 할 사람에게 정당하게 재산을 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동순위의 상속인이었는데 한쪽은 의무를 이행했고, 한쪽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하지 않은 쪽을 상속에서 배제한다고 할 경우, 만약에 그 첫 번째 1순위의 상속인이 1명이고 그 상속인은 부양의무라든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상송 결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다음 순위에 원친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부양의무나 양육의무가 부과되는 사람에게 그 의무가 미이행 됐다고 해서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처음부터 먼 친척관계이기 때문에 의무조차 부과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의무나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피상속인의 의사가 자신의 근친보다 원친한테 자신의 재산이 가는걸 원할 것인가. 또 그것이 상속법의 법리에 맞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통해 촉발될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 그 사례를 통해서 법이 제정되버리면 다른 아우르는 상황에서는 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의 제정은 여러 면을 고려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느 한 면만 볼 거는 아닌 거 같네요. 아무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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