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사유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5개월 정도 사귄 남편과 두 달 전 결혼했는데요. 단정한 외모와 착한 성격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안정된 경제력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에게 혼전 성관계는 안 된다며 결혼 전까지는 저를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굳은 믿음을 줬는데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떠난 날 밤, 남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범죄자였냐며 다그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무릎을 꿇으며 실수였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별거 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신혼 첫날밤에 남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걸 발견했다, 정말 충격적일 거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듣는 저도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두루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까지 가서야 전자발찌라고 하는 뭔가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참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상담자님이 굉장히 속이 상하실 거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맞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셨을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거중이시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문의까지 주셨는데요. 궁금점을 하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자발찌를 남편이 차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상담자분이 궁금하신 게 “아니 이사람, 전자발찌를 부착하려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거 같아요.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나요. 

▲하서정 변호사= 전자발찌는 형량을 기준으로 나오는 처분은 아니고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이유는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서인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주로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또는 미성년자, 즉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또는 가석방이나 집행유예와 같이 풀려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또 이러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라면 그 집행이 종료된 이후나 또는 면제된 이후에 10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과거 전자발찌 부착 이력이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서 재범의 확률이 있다, 다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부과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뒤따르게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거 같아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입니다. 지금 내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황이다. 이걸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은 건데, 상담자분은 이게 사기죄에 해당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하서정 변호사= 통상 많은 일반인분들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속였을 때 '그건 사기죄다' 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사기죄는 재산 범죄거든요. 남을 속인 것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결혼'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한 신부에 해당하시는 분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때, 또 그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때 사기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기죄는 아니고 사기결혼으로써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맞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도 종종 상담자분들이 누군가가 날 속였다, 그러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는 재산 범죄이고 상대방이 날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됐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아니지만 사기결혼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결혼 바로 전에 혼인 신고를 이미 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이 결혼은 무효, 나는 남편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줄 몰랐으니까 이 결혼은 무효라고 말하고 싶으신 상황인거 같아요. 지금 혼인무효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하서정 변호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4가지 사유로만 혼인 무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 당사자 간의 혼인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또는 8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경우 또 직계혈족의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양부모의 직계혈족에 있는 경우 등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개입한 경우는 혼인 무효 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거든요. 우리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무효와 취소가 다소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면도 있는데, 가족법에서 혼인 무효와 취소는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일단 혼인 취소 사유는 될 수 있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이런 혼인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면 혼인 취소의 효과를 누리실 수는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이 이거 혼인 무효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지만 우리 법상에는 혼인 무효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지만, 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지만 혼인 무효라든지 혼인 취소. 사실 이게 동일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요. 무효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처음부터 원래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효력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소급효가 있는데요. 혼인 취소는, 다른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는 그와 같은 취소의 소급효를 인정해줘서 결국에는 무효와 동일하지만 우리 가족법에서는 이미 존재했던 상태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했던 효과,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통해서 성년의제가 된다든지, 이런 효과는 번복이 되지 않고요. 다만 취소에 따라 혼인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그런 효과는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남편 분에게 위자료를 청구를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성범죄를 저지른, 더구나 전자발찌를 찰 만큼 반복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돼 배우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될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이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는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아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마지막으로 정말 걱정과 상심이 크실 상담자분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 상담을 통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상담자분께서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알게 됐거든요. 혼인한 시점과 얼마 차이가 없을 텐데 사기와 강박을 통해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이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 알게 된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 혼인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서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실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지만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이 별거중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그 기간 내에 혼인 취소소송 하실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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