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최강욱 "말 같지 않은 사건, 윤석열이 시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 업무방해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기간에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최 대표는 당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며, 자신이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 하는 것인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시작했나. 시작한 당사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그 뒤의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했는지, 수사팀 의견을 짓밟았는지 다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에 대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부 검찰의 질문에는 "매우 비상식적인 질문이고 억측"이라고 하거나 "매우 의도 있는 유도심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8일 열린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