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 감찰로 확인
"경찰에서 징계절차 등 밟게 될 것... 관련 자료 보내"

김진욱 공수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수처는 6일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확인돼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내부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식으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감찰을 벌였다.

이 공문서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19일 발표한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감찰에 착수한 지난달 21일 유출자를 특정하고, 이튿날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내부 자료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공수처는 유출자가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공수처 소속이 아닌 만큼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에 해당 내용과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은 직무배제했고, 최근 경찰로 원대복귀했다"며 "경찰에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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