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응답자 95% 로톡 탈퇴 찬성" vs 로톡 "편파적 설문조사"... 사사건건 충돌

▲유재광 앵커= 로(LAW)인사이드, 오늘은 변호사 광고규정 전면 개정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왕성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왕 기자, 이번 변호사 광고규정 전면 개정, 크게 두 축인 것 같은데 일단 규제 완화 부분부터 볼까요.  

▲왕성민 기자= 네, 변협이 그제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이름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칭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크게 두 축인데 한 축은 변호사 일반광고 규제 완화, 다른 한 축은 로톡같은 법률플랫폼에 대한 참여와 협조 금지입니다.     

일단 일반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금지돼 왔던 이메일과 팩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광고가 허용됩니다. 전문이나 전담 변호사 표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업계도 홍보와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광고규제 완화와 관련해 중소형 로펌과 개업 변호사를 중심으로 광고전략이 앞으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 규제가 풀어지면 마케팅이나 홍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권 옹호와 사회적 정의 실천’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는 변호사 직무 특성상 다른 직종에 비해 광고에 대해 엄격한 내부통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일례로 구(舊)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변호사는 광고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물론 이메일, 팩스를 보내는 것조차 금지돼 왔습니다. 

광고 문안을 쓸 때도 조금만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면, 당장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오거나 심하면 징계 청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너, 고소’ 라고 쓴 광고판을 지하철역에 게시한 적이 있는데, 이게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정 권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 사회는 광고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광고 수단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변호사들도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을 안게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높은 인지도나 평판을 갖고 있어 광고가 별로 필요 없는 대형로펌은 그렇다 해도 중소형·개업 변호사들은 이제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부담 내지는 고민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로 색다른 마케팅을 시도하는 이른바 '개성파 변호사'들이나 중소 법률사무소들이 등장할수도 있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법률플랫폼 참여와 협조 금지 얘기해볼까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새 규정 제5조 2항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협조하거나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론적으로 지난 3~4년간 급성장을 거듭해온 ‘로톡’ 같은 법률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거나 취업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참여’와 ‘협조’를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취업도 참여나 협조로 봐서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와 협조가 금지됩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수집한 판결정보 등을 바탕으로 형량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로톡 입장에선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변협은 해당 규정의 계도기간을 3개월로 정했는데, 오는 8월 4일부터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들에 대해 변협이 회칙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협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현실화 할 경우 변호사들이 로톡을 집단 탈퇴하는 '탈퇴 러시'가 실제로 벌어질지 지금 법조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로톡 입장에선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로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평소에는 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슈화가 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 였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문를 내서 반발했습니다. 4일 입장문을 냈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리고 비판하는 등 비판 수위와 표현도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단체에 변호사가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에도 변호사가 광고를 맡길 수 없게 된다.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로톡의 반박입니다.

▲앵커= 로톡 반박에 대한 변협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로톡이 입장문을 내자 변협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로톡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새 규정을 통해 소셜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광고를 폭넓게 허용했다.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것이 변협의 재반박인데요.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로톡이지, 포털이나 유튜브 등 다른 채널들이 아니다. 은근슬쩍 함께 묶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반박입니다.   

▲앵커= 변호사들 의견은 어떤가요. 참조할 만한 게 있나요. 

▲기자= 네, 관련해서 서울변회가 어제 소속 회원 95%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대한 징계와 탈퇴 유도에 찬성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소속 개업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천522명 중 95%가 넘는 2천397명이 불법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유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새 규정에 힘을 실어주려는 발표로 보입니다.   

▲앵커= 로톡은 이 서울변회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기자= 네, 로톡은 지난달 15일 자사가 운영하는 ‘로톡뉴스’의 '답은 정해져있으니 너희는 대답만 해... 서울변회의 이상한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변회의 설문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질문 자체가 법률플랫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낼 수 없도록 구성돼 있다. 편파적 설문으로 조사 타당성 훼손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서울변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은 형국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톡뉴스 해당 기사가 변협과 서울변회 현 집행부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기사가 나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가 우습지 않음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로톡은 지난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는데, 로톡에 가입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가입자 수를 늘린 측면이 있는 건데요.

박상수 부협회장은 이에 대해 “로톡뉴스가 언론이라면 서울변회 설문조사를 공격하기에 앞서 로톡에 가입해야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로톡의 설문 조사를 비판할 수 있어야 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앵커= 분위기가 양측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 일단 로톡은 이 사안을 ‘제2의 타다 사건’으로 프레임 해서 플랫폼에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조성하면서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소원 등 법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소송전이나 헌법소원 등 법률 대응과는 별개로 변호사들의 회원 탈퇴 러시가 현실화 한다면 로톡으로선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변호사광고규정 전면 규정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판이 깔린 상황에서 변협 회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못한다면 로톡은 기사회생해서 더욱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고 그러면 변협이나 서울변회 집행부 입장에선 상당히 머쓱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네, 로톡과 변호사회, 둘 중 하나는 부러져야 끝나는 형국인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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