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자랑 리딩방 경계해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받을 수도"

▲유재광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주식리딩방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주식리딩방이 뭔가요.

▲차상진 변호사=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실제 수익률로 증명된 주식 고수가 유망 종목을 시원하게 추천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주식리딩방이란 그런 수요에 맞춰서 소위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장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에 관한 조언을 주는 채팅방입니다.

가령 ‘A바이오 종목을 2만원부터 2만1백원 사이 가격구간에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목표 수익율이 10퍼센트이면 2만2천원부터 매도를 해라’ 등의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이러한 것을 무료방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유료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뭐 말씀하신대로라면 주식하는 사람들, 특히 초보자들에겐 꽤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 구체적으로 조언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따라서 주문하기만 하면 별도의 투자판단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 리더가 단순히 종목추천과 매수매도 가격만을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 채팅방이라는 특성상 회원들이 리더가 왜 그와 같이 판단했는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며, 다른 회원들과 정보도 공유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정보와 자료들이 어떤 상황에선 호재이고 어떤 상황에선 악재가 되는지 초보자들은 좀 알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과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앵커= '리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정식 금융기관에 소속됐거나 일정한 자격이 있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자본시장법 제101조에서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유사투자 자문업자’로서 신고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신고에는 일정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신고한다고 해서 정식이 어떤 금융투자업자라든지 금융기관으로서 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식의 금융기관도 아닌데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수한 상황과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비율이 좀 높고, 이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조언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금융투자업자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정식의 금융기관과 같은 이미지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서 영업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정식 투자자문 업자와는 업무 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가장 큰 구별 기준은 정식의 금융투자업자인 투자 자문업자는 1대1 자문이 가능하나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경우엔 1대1 자문은 불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정식의 금융투자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투자 자문업은 보수를 받고 고객에게 1대1로 자문을 할 수 있게 허용함에 비해서 유사투자 자문업같은 경우엔 불특정 다수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1대1로 할 수 있는 곳은 정식의 금융기관 자격을 요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 곳은 정식의 금융업 등록 없이 그냥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인 경우엔 각 투자자의 개별 부채적 상황을 살피거나 아니면 맞춤형 판단을 하지 않는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식의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이상 개별적인 투자자의 문의에 응해 조언을 해주고 이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딩방의 장점인 1대1 상담 등이 만약 유료로 이뤄지면 경우에 따라선 미등록 투자 자자문인 경우가 돼서 처벌을 발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주식리딩방 관련해서 가장 문제나 논란이 되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리딩방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먼저 리딩방은 일반적으로 무료방과 유료방으로 나뉘어서 운용이 되는데요. 무료방은 일종의 유료방 전환을 위한 마케팅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방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거나 하면 유료방에선 보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멘트를 보내거나 아니면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넣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료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나 과장광고로 조금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그와 같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환불한다’라는 멘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내용을 신뢰하고서 가입을 했는데 예상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서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텐데요. 이럴 경우엔 리딩에 투자자가 적절히 따라오지 않았다거나 다른 핑계를 대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하다보면 이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손실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거나 포트폴리오에서 뺌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높여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선 리딩방 운영자가 영업을 위해서 리딩방에 가짜 회원을 넣고서 ‘리더의 추천에 따라서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뿌리거나, 누군가가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옆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가짜 회원들이 오히려 컴플레인 한 사람들한테 ‘리더의 리딩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당신이 못 따라와서 문제지, 우리는 수익을 잘 얻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앵커= 이게 여러 수법이 동원되는 거 같은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결국엔 또 다른 문제는 리딩방에서 리딩을 해주는 것에 따라서 거래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이것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리딩방에 100명 정도 모여 있고 1인당 투자 금액이 3천만원씩만 되도 한 30억원이 움직이고, 이러한 방이 몇 개만 움직여도 경우에 따라선 충분히 시세를 움직이는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급 정보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유료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정보 수신자의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 24일에 자본시장 조사단에서 오차정보 수령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토론방이 아니라 유료 리딩방에서 회원이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경우 유상으로 1대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는 것이 돼서 자격 없는 자의 1대1투자자문업이 돼서 불법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문제와 민원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이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3일에 금융위원회에서도 불법 리딩방에 의한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암행 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전형적인 위법행위 유형에 대해선 연2회 주요 적발사례를 배포, 안내해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 개인채널을 통해서 주식 관련 상담이나 방송을 하고 별풍선을 받는다던지 수익을 올릴 경우엔 지금까진 이것도 투자자들에게 대가를 받는 유사투자 자문업 대상인지에 대해선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해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1대1 상담의 경우엔 정식 투자자 자문업으로 보아서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할 예정으로 이 부분은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한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불법적 요소들은 관리와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리딩방을 선택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익보장이라든지 일정 수익률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환불 해준다라는 문구 등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불보장 등의 약속을 신뢰하고 유료회원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손실이 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이 리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따라오지 못해서 본인이 손해가 난 것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냐’라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임에도 이와 같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환불정책 이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시장분석에 의한 리딩이 아니라 ‘자신만 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전형적인 악성 리딩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특정한 기업과 직접 관련자가 아닌 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정말 중요한 미공개 정보임이 확실하다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것을 자신만 몰래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건 사실 투자자들에겐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투자자들과 회원들을 모집하는 경우엔 불법리딩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때마다 매일 아침 가격 상승 예정 종목을 보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장외 가격 거래를 참고한 가격에 불과할 수 있으니 매수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신만 아는 비법이나 정보가 있다는 식으로 듣기엔 달콤하지만 객관적으로 허황된 수익률을 약속하는 리딩방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자신만 아는 비법이나 정보가 있다면 혼자 하지 그걸 굳이 여러 사람과 나누겠냐는 말씀이 제일 와 닿는 거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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