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고검장 "변호사의 정상적인 직무수행" 주장... 법원 "통상적 법률활동 벗어나"

 

'라임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메트로폴리탄 측과 법률자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변호사의 법률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에서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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