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다르다는 것 소명해서 지자체에 '직권환급' 신청"

# 모르고 낸 토지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째 다른 사람의 토지세를 냈습니다. 그동안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생긴 건데, 최근에 수정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아버지 잘못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 혹시 냈던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법률상 원인 없이 납세의무자를 달리해서 만약 과세를 했다면, 그 자체가 무효인 행위여서 냈다고 하면 일단 무효인 행위에 낸 것은 원인 없이 지자체가 세금을 떼어간 것이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 돌려줘야 하는데요. 지자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가 인지되면 직권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납세의무자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소명해서 밝히시면 되는데, 지방세는 90일내 불복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90일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원인이 없다는 것, 무효라는 것을 인지하면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환급'을 결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셔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세무사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서 거의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과 토지 관련 얘기 나눠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내 재산을 절세하는 팁일 거 같아요. 항상 절세 원하시는 분들에게 세무사님으로서 절세 관련 팁이랄까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보원 세무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법이 정하는 세액 공제 감면이라든가 비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은 절세라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고 그게 절세도 맞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뭐를 놓치면 안 된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그런데, 실전에서는 신고를 잘 못하셔서 가산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떤 신고 의무가 있구나' 먼저 인지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