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김모씨 변호인 "살인 미필적 고의,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 친모 석모씨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다"

경북 구미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당초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 /연합뉴스TV 캡처
경북 구미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당초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 /연합뉴스TV 캡처

[법률방송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여아를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 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홀로 피고인을 기다리다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가 있었거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면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도…"라며 말을 흐린 뒤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과 지인 1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4일 열린다.

한편 경찰과 검찰의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김씨의 어머니 석모(48)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숨진 여아와 김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는 공판에서 구미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아이 바꿔치기의 경위와 바뀐 아이의 행방 등은 여전히 미궁인 상태다.

석씨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아이 바꿔치기 장소로 지목된 산부인과를 기재해 놓고도 아이 바꿔치기 방법을 '불상'이라고 한 점에 대해 공소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친딸 소생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답변했다.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은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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