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로서 주의 책임... 아버지가 보험 처리 해줘야”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자동차 사고 보험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박아름 기자= 삼수생인 정홍주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본인 과실로 자동차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도 아니고 엄연한 성인인 아들이 아버지 차를 몰다 낸 사고에 대해 아버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성년이면 당연히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은데 성년이면 알쏭달쏭하네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박아름 기자=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입장에선 차 주인이 아버지인 만큼 성년, 미성년을 떠나 아버지가 보험처리를 하든 개인적으로 물어주든 인적 물적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 입장에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만날 사고만치는 아들, 미성년도 아니고 성년인데 인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아무 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버지 명의 차량 사고인 만큼 피해액의 전부 다는 아니어도 일정 정도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중간적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박아름 기자= 일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법 3조는 자동차 운행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아버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버지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동차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앵커= 관련 판례가 있나요.

▲박아름 기자= 이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운행자’로서 아버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쉽게 말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낸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운행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서는 사고를 낸 아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인데요. 이 경우도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나요. 

▲박아름 기자= 성인인 아들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치료비 등 ‘인적 손해’와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물적 손해’까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그 책임을 아버지가 대신 져야하느냐가 문제인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이 사례의 경우에도 아버지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인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일단 인적 손해 관련해선 아버지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입니다. 

▲앵커= 물적 피해나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아름 기자= 물적 손해와 책임보험금의 법정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성인인 아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당연히 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자동차 책임보험 외에 따로 위와 같은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임의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들을 위해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법제처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요약하면 성년 아들이 몰래 아버지 차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인적 손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선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보험금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은 없지만 가입한 임의보험을 통해 대신 물어줄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앵커= 아버지가 아들의 자동차 무단운행을 알았든 몰랐든 기본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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