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 우려 등은 기우... 공개재판주의 구현,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법률방송뉴스] 평범한 시민들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고,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시민들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 장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인데요.   

이처럼 일반 시민들이 형사사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그에 따라 양형을 정하는 시스템을 배심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 이 같은 배심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배심제도 전면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만나 배심제도 관련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관기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도발적 발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배심이 왜 필요하냐면 판사나 검사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큰 잘못이에요. 원래 판사·검사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활을 해 본 적도 없고..." 

판사는 오류가 없는 신이 아닌데 신 대접을 받고 있다고 김관기 변호사는 말합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우리나라는 지금 소송법하고 제도가 판사가 전지전능하다고 가정하고 돼 있어요. 완전히 판사가 신의 경지에 가있는 식으로 가정하고 재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판사를 믿지를 못하지. 실제로 재판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멋대로 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검사도 더더욱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 재판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판사 멋대로 재판, 검사 멋대로 수사, 기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재판에는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기저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사법불신’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사법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배심제도 전면 도입이라는 게 김관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국민이 대신하는 겁니다. 국민이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법률적으로 보충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 사법 신뢰 수준이 아주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직접 하지 않으면 그걸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재판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단 1%라도 잘못된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배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런데 그런 사건에서 잘못되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치국가라면 그런 사람들도 억울함이 없게 완벽하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려면 다시 한 번 봐야죠, 그렇죠. 다만 한 1%의, 10명 중에 1명의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전문적인 법률적 소양이 없는 배심원단에 유무죄 판단을 맡겨둘 경우 재판이 감정적,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우라고 일축합니다. 

거꾸로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야말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상존한 불완전한 제도라는 게 김관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배심제 때문에 온정적으로 재판이 흐를 수 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배심제 때문이 아니고 선고하는 사람이 온정적이기 때문이지. 청탁을 받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옛날의 온정적인 거에서 벗어나기 싫어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배심제 때문은 아니에요."

거꾸로 이른바 ‘인민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관기 변호사는 때가 어느 때인데 인민재판 얘기를 꺼내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과 의식이 6.25 때 수준은 한참 전에 지나지 않았냐는 것이 김관기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저 사람 유죄다, 고리대금 업자다, 해가지고 죽여라 하는 이런 재판이 될까봐 겁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기 북쪽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배심제를 한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배심은 그 전체가 유죄에 동의를 해야 하고..."

배심제도를 시행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뭘 잘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합니다. 

배심제도 전면 도입이 모든 재판을 다 배심제로 하자는 게 아니고 논쟁적이고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만 배심제를 하자는 건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는 지적이라는 겁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러니까 100개의 사건 중에 1~2개는 배심으로 가지만 배심제에서 법정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몇 개나 된다고. 그런 사건만 집중하면 배심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도 잘못된 얘기죠."

오히려 배심제 하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가 합의해 대략적인 형을 정하고 판사가 이를 수용하는 제도가 훨씬 효율적이지, 모든 사건을 다 공판을 진행하는 현재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김관기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판, 모든 사건이 공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약식기소 되는 거 빼곤. 그럼 거기에 판사들이 일일이 앵무새처럼 검사 하는 얘기 듣고 피고인이 하는 얘기 듣고 하는 걸 공판정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낭비적이에요. 그런 낭비 생각하면..."

배심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판사와 재판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동떨어진 비판이라고 반박합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무엇보다도 법에 의해서 판사가 통제를 하거든요. 판사가 원래 배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법상의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러라고 있는 거지. 배심제 하에선 판사의 역할이 더 커져요." 
     
무엇보다 배심제도는 끼리끼리 재판이 아닌 헌법상 공개재판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제도라고 김관기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배심제 하에서 중요한 건 재판의 공개거든요. 그걸 가능한 중계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수집할 필요도 있겠죠. 재판이라는 게 공개재판주의잖아요. 비밀재판 아니죠. 비밀재판 되면 안 돼요. 공개재판 해야죠."

다만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배심제를 한다 해도 당연히 중계는 안 하고, 2차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선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어야 한다고 김관기 변호사는 말합니다.

[김관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배심원들이 그렇게 남의 얘기를 가지고 옮길 만큼 그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성추행 사건이라 그래서 어디 판사 멋대로 재판을 하게 놔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도 많이 생기죠. 그런 사건 많이 생겨요. 지금은 뭐 아무리 이상한 사건이라고 그래도 그냥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 건드렸어요’ 하면 그냥 징역가게..."

현재 법조계엔 배심제도연구회가 구성돼 토론회나 세미나, 관련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넘어 배심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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