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맷 등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2명 이상 타면 4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경찰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 단속"

서울시내 거리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서울시내 거리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됐다. 그동안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만원까지 올라간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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