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고객 데이터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개인정보 유출, 신용등급 저하 가능성 등 주의해야"

▲앵커= 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자금 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먼저 빅테크 기업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네, 빅테크란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의미합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커다란 이슈인데요.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범위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사례로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설립이나 아니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우리은행과 함께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를 하는 지급 결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대출 등 자금 중개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IT 공룡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바람,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 네, 기존 금융회사들에 비해서 빅테크 기업이 확실한 강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매우 친숙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금융 관련 앱이나 웹페이지 보다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엔진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단순한 검색기능을 넘어 쇼핑, 결제, SN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들에게 인지도와 접근성 면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ICT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우위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와 같은 장점을 이용해 저비용 자금조달이라든지 풍부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존 금융기관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내의 거래 원활화를 위한 지급 서비스부터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판매자들에게 대출까지 하는 등 자금 중개 영역으로 업무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뭐 점포가 있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 제27조에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서비스를 업무 범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자금 중개인데요. 실제로 금융기관 중에서 은행의 총 자산 대출 비중은 대체로 60% 정도로 은행에서는 역시 대출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주로 재무제표라든지 세무자료 등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서 대출을 할지, 말지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들 때문이죠.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객들의 온라인 검색이라든지 SNS 활동, 이커머스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해 가지고, 이러한 '비계량 정보'를 사용해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앵커= 계량정보, 비계량 정보,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예, 먼저 편의성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계량화된 정보는 일단 정보의 신뢰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적인 기관들이 이를 취합해 제공합니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아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서류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량화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비계량 정보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집된 정보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정보를 계약 등에 의해서 사와서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출 서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비계량 정보는 계량 정보에 비해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비계량 정보는 어디선가 정보를 끌어온다는 것 같은데, 이게 양과 질이 어떻다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계량화된 정보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정보이지만 해당 서류를 제출받기만 하면 누구나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정보의 종류와 양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도 개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들도 지점 등을 통해 비계량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는 하는데요.

한편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점은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 규모라든지 아니면 평균 가격이라든지 민원 제기 비율, 고객의 반응이라든지 배송 시간, 이러한 정보들까지도 다양하게 취득하고 이를 딥러닝으로 학습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빅테크 우위론이 나오는 배경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금융기관보다는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빅테크 기업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금융 감독기관의 관리와 감독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차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은 업무방식이 달라서 감독에도 부분적으로 다른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업과 비금융사업을 동시에 영위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라든지 소비자 보호 이슈 등 기존 금융기관과는 다른 차원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 데이터와 콘텐츠가 집중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융업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자연독점적인 성향이 생길 수 있어 이로 인한 공정경쟁의 저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이나 쇼핑 등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이 파산이라도 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금융시장에만 영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 있습니다. 

▲앵커= 빅테크 기업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이 유념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빅테크 기업 서비스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기 전입니다. 얼마 전 유니콘 기업으로 각광받던 ‘토스’의 경우에도 부정 결제 사고가 문제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까지 함께 보관이 되고 있으니 편의성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이라든지 신용등급 같은 것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단기간의 자금을 연속하여 차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대출건에 대해서 이자가 소액이지만 이자율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1년치 이자부담 기준에서 보면 매우 높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은행권 대출이 아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통금융과 IT금융,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써는 서로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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