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인정, 검찰은 사형 구형... 양부 징역 5년 선고
법원 "양모가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인양의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있었다"며 "양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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