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20대 여성입니다. 먹는 것부터 그날그날 패션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데요. 여러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사진을 올리다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전부터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저에게 만나자는 이야기와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도 가득합니다.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봤지만 사진도 한 장 없어 신원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정말 불쾌한데 이 사람 처벌이 가능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SNS 하시죠. 보다 보면 팔로워가 많은 SNS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종종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 많은 SNS 메시지를 받게 된 건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요즘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오픈채팅방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누구나 볼 수 있어서 메신저 등 이런 거 많이 보내는데 사실 보내는 게 관심을 넘어서 집요하게 계속 사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SNS의 순기능도 굉장히 많지만 이번 상담자분이 남겨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하루에도 상대방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나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박민성 변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최근에 통과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토킹의 정의 규정을 뒀는데,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시 규정에 계속 집에서 지켜본다든지 따라 다닌다든지 우편이라든지 영상매체, 휴대폰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발송한다든지 이러한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시면 사실상 주기적으로 어떤 문자를 계속 만약에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스토킹방지법상의 스토킹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스토킹방지법은 4월에 통과돼서 시행이 한 10월 정도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토킹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고 시행 예정입니다. 10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이미 지금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이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본다면 사실 스토킹이 성립될 여지도 있겠지만 그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을 제시해주신 것이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메시지였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성적인 어떤 문자메시지가 계속 온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대상 조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지금 이런 성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혐오발언이나 이런 것을 매체를 통해서 계속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문자에 그런 성적인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을만한 내용이 계속 포함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성폭력처벌법상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지 성적인 발언이 메시지로 계속 온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적용받아서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지금 상담자분도 그러한 내용들을 잘 수집을 하셔서 충분히 고소를 하면 이 상대방을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상대방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상담자분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 상황이 될텐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만약 성적인 메시지가 없이 다른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냈다고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문자를 계속 보내서 예를 들면,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공포심이라든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으로 문제가 의율이 된다고 하면 해당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정도가 가볍다고 하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벌금을 구형할 가능성이 많고요. 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 이 상황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내용도 문제가 중하면서 주변에 여러 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기소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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