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정원 유지, 변시 '오탈자' 문제 원인... 로스쿨 도입 취지 훼손"

▲유재광 앵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헌법상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는 소식 법률방송이 단독보도 해드렸는데요. 청구인 대리인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하신 김영훈 변협 부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원보충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결원보충제란 로스쿨에 자퇴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해 입학정원에서 입학생 선발의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이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셨는데,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김영훈 변호사= 지금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에 학생 유출로 인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서 한시적으로 마련했던 제도로서 모법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됨으로써 로스쿨제도 자체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원보충제로 인해서 학생들은 편입으로 학교를 재선택 할 권리하고, 학교를 옮길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학점을 인정받을 권리를 직접 침해를 받고 있고요. 로스쿨 쪽에서 보면 교육방식 등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더라도 다음 해에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의 동기가 없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법조인 선발제도의 변경과 연결 지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 고시제도에서 로스쿨제도로 변경이 된 것은 일회성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된 것이고,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결국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요. 

지금 와서 보면 로스쿨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졸업생들은 대부분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법조인 양성을 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로스쿨에서 지금 학생들을 계속 보충함으로써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걸러지는 게 아니라 입학생 대비 졸업생의 비율이 거의 100%로 그냥 유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변호사시험 자체도 예전 고시와 같은 시험에 의한 선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형편이 돼 버린 것입니다.

▲앵커= 결원보충제가 유지되는 것과 로스쿨시험이 옛날 사시처럼 돌아간다, 유지된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 그러니까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로스쿨 전체 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변호사시험 합겨자를 대략 1천500명정도로 정하는 것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25%의 탈락자가 생기면 1, 2학년 때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빨리 다른 길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졸업생들을 합격시키려고 했는데, 그대로 2천명에서 첫 회 200명 정도 빠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200명을 채워 넣으면 입학생 수하고 졸업생 수가 똑같아 지니까 시험 보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1천500명을 하더라도 계속 탈락자가 누적이 되는데, 결원까지 보충되면 결국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형태인 오탈자 문제까지 여기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 보니까 탈락해야 할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헌법소원 청구서 보니까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김영훈 변호사= 우선 과거 집행부를 보면 변호사단체 수장들은 좀 체면을 차리고 뒷짐을 지고 회원들 독려해서 이런 헌법소원 같은 사안이 있더라고 직접 참가하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집행부는 과거와 달리 '행동하는 집행부'의 성격도 강하고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 그동안 법률시장이 이 정도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수장들이 직접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 사적인 말씀까지 드리면 저와 두 분, 법정단체 수장들하고 셋이서 선거 이전부터 '직역수호변호사단'이라고 해서 법조 외부에서의 침탈과 법조시장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변호사단체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500여분 변호사님들 계시고요. 그 인연이 돼서 같이 또 참여한 그런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앵커= 이종엽 변협회장이 청구인 자격은 있는 건가요, 이른바 '자기 관련성' 이런 게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훈 변호사= 우선 지금 로스쿨 정원 결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로스쿨 정원이 단순히 로스쿨 각각의 학교들의 이해관계에만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정해지는데 신규 법조인 배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법 7조 2항을 보시면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결원보충제는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의견 진술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협회장이지만 또 개업 변호사로서의 지위도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청구인들이 모두 11명이던데, 다른 청구인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김영훈 변호사= 우선 청구인들 중에 개업 변호사 여덟 분이 계신데요, 두 분 법조단체 수장 외에. 그분들은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원보충제 대응 TF를 조직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자발적으로 '청구인으로 참여 하겠다'고 해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결원보충제로 인해서 로스쿨을 통한 신규 변호사 배출이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인 팽창만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법률서비스 시장이 왜곡되고 그에 따라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라는 변호사 본연의 사명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신 분들입니다.

▲앵커= 이게 로스쿨 학생이나 졸업생은 없나요, 청구인 중에.

▲김영훈 변호사=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로스쿨을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는데, 재입학이나 편입의 길이 막혀있어서 직접 피해를 보셨다고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도 헌법소원 준비 소식을 듣고 몇 분이 같은 불합리를 말씀하시면서 응원해주셨는데 교수님들과의 관계상 결국 청구인으로서의 참여는 포기를 하셨습니다.

▲앵커= 앞으로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된다면 핵심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영훈 변호사= 결원보충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만 있고 모법에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그런 규정이고요. 로스쿨제도 도입 초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해놓고 지금 10여년째 연장해오고 있고 결국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해서 위헌성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한변협 회장의 의견 진술권이라든가 또 개업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의 직접성 부분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에 관한 쟁점은 있습니다.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서 본안 심리가 되면 당연히 위헌 판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운영의 직격탄을 받는 로스쿨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 로스쿨들 다 말려 죽이자는 거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훈 변호사= 어떤 분야든 경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도 여러 대학들이 노력했는데 일부만 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스스로 내실을 강화하고 각자의 장점을 키워야지 이런 결원보충제와 같은 기형적인 제도에 기대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결원보충제로 인해서 각 로스쿨이 특성화를 포기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만 매달리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결원보충제 폐지가 결국 로스쿨 정원 축소 그리고 변시 합격자 수 감축, 결국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훈 변호사=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법정 정원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해진 법정 정원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자체가 정원의 축소가 아닙니다. 정원 외 선발 허용으로 인해서 신중하게 결정된 법정 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입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을 조기에 다른 길을 가도록 해줌으로써 졸업생이 줄어들고 대신 졸업생의 대부분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오탈자 문제도 여기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듣다보니까 궁금증 하나가 드는데, 결원보충제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편입학 제도가 있으면 결국에는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훈 변호사= 아니죠. 편입학이 되게 되면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일 뿐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편입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원보충제는 그런 부분을 더 뽑아서 보충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 합격률도 그렇고 법조 인력 선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계속 망가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결원보충제 포함해서 로스쿨 시스템이나 현재 변시 포함해서 법조인력 배출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들이 되고 있는데 근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훈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결원보충제처럼 변칙적인 운영의 문제이지 로스쿨제도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론자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지금도 그런 견해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시 존치론을 가지고 법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아직 덜 하신 말씀이나 이 말은 꼭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훈 변호사= 지금 법률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입니다. 법조인력의 적정성 유지는 변호사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변호사 제도가 갖는 공공성의 유지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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